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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7 2018가단47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D은...

이유

1. 피고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D

가.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7. 11. 13.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6,930,000원, 임대차기간 2017. 11. 13.부터 2018. 11.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후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2017. 11. 13.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과 피고 회사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6,930,000원에서 피고 C이 피고 회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한 임대료, 관리비 등 기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