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고단673』 피고인은 2013. 4. 9.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주식회사 G의 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에서 충남 부여군 I에 J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주민 민원 해결, 인허가 등 경비 1억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H의 공사 일체를 30% 이상의 이익을 포함하여 도급 계약해주고, 만약 공사 진행이 차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연 이율 24%를 포함하여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건축허가는 거리제한을 이유로 부여군 조례에 의하여 불허된 상태였고, 위와 같은 사항을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던 인천 주상복합상가 공사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즉시 농협은행 K 계좌(L)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고단790』 피고인은 2013. 8. 30.경 충북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2억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3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아직 선분양도 이루어지기 전으로서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했던 인천의 상가 건물 건축에 투자할 계획이었던 등으로 피해자에게 13일 안에 차용금을 갚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더라도 13일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