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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5 2017고단73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B의 처 피해자 C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피해자들과 지인 관계에 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7. 6. 28. 22:00 경 보령시 D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같은 날 17:00 경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던

B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당시 위 장소에 있던

B, 집주인 E 및 마을 주민 F 등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개 보지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7. 2. 22:00 경 보령시 황룡 장현 길 135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에게 “ 이 씹할 놈 아. 왜 여기서 떠들고 들 지랄이야.

후라들 년 놈 들아” 등의 욕설을 한 다음 들고 있던 우산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수회 각각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 반의사 불벌죄( 폭행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친고죄( 모욕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 표시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