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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03 2014가단5640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

주문

1. 가산토건 주식회사가 2012. 11. 12. 광주지방법원 2012년 금제8098호로 공탁한 156,683,700원 중 4,2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