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 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4:20 경 서울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1천 원권 3 장 (3 천 원) 을 지불하며 3천 원짜리 던 힐 담배 1 갑을 구입한 후 다시 1만 원권을 피해자에게 주며 1 천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천 원권 10 장으로 교환을 해 주었음에도 같은 날 05:50 경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3,000 원을 덜 받았으니 내 놓아 라, 씨 발 놈 아” 라는 등의 욕을 하며 반말을 하고 고성으로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의 형 부부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향후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내지 보살핌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자율적인 피고인 교화의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해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