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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7 2016고단1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3. 01:40 경 강릉시 B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54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만나던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그만 해라!

”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의 점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던진 후 위 주거지 안방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보기 싫으니 그만 나가라!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로 나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집어 들어 그 곳 주방에 있던

LPG 가스 호스 중간 부분을 잘라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가 새 어 나오게 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주방까지 끌고 나와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보여주며 “ 이거 켜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너랑 나랑 같이 죽자! ”라고 소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중한 판시 특수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협박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