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6가단130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2,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8. 9.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세무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관련 세무상담을 하고 증여세 세무신고서류 등의 작성과 세무신고의 대행을 의뢰한 의뢰인이다. 2) 원고는 2014. 1. 경 피고로부터 세무상담을 받던 중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최대 5억원까지는 과세특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니,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창업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3) 그래서 원고는 2014. 1.경 아버지 C로부터 4억원을 증여받아 2014. 1. 10. 주식회사 D(음식업)을 설립하면서 4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14. 9. 26.경 추가로 1억원을 증여받아 위 회사의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2014. 2. 15. 과 2014. 12. 31.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창업자금 과세특례신고를 대행하였는데 동대구 세무서장은 2016. 7. 19.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신고는 수증일 현재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에게 103,756,00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5) 피고가 원고에게 세무상담을 통하여 알려 준 창업자금 과세특례신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항에 따른 것인바, 위 조항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