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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고정13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70]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고, 시가 9만 원 상당의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이 술값 계산할 의사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이 십할놈아, 개 새끼야, 내가 양아치다, 깡패다, 씹할놈아, 너희들 돈 받아 쳐 먹었나, 공무집행 똑바로 해라, 내가 경찰서장 안다. 우짤래, 씹할놈아"라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6. 21. 23:4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개 새끼야, 씹 새끼야, 내가 경찰서장을 안다, 니 새끼 모가지 따버린다 조심해라 죽여 버린다"라며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하려던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4고정1371] 피고인은 2013. 7. 17. 22:45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을 빌미로 종업원인 피해자 I(28세)에게 “야이 새끼야, 나한테 죽을래 내가 깡패다. 내말 한마디면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37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