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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노2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W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