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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59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23:00 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2. 관공서 주 취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08. 12. 23:50 경부터 2015. 8. 13. 00:10 경 사이에 관공서 인 서울 종로구 종로 58가 길 19 서울 혜화 경찰서 동 묘 파출소 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 소란 행위에 대하여 주거부정을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 다

죽여 버릴까!

", " 야 이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목발을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휘둘러 관공서에서 약 20여분 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참고인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동 묘 파출소 내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