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5.30 2014고정1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 임도 등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경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남 함평군 B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는 등 125㎡의 임야(복구비 74,752원 상당)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및 위성사진, GPS 측량 결과표,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일필지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 (벌금형 선택, 일시사용한 면적이 좁고 수목을 식재하여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