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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2375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인천 연수구에서 해외 종합건설업 및 해외 건설기술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산업플랜트사업 영업그룹에서 영업차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5. 1. 26. 피고로부터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2014년 인사평가결과’(이하 ‘이 사건 인사평가’라 한다)와 징계면직 처분 과정 1) 원고는 2014. 12. 23.경 피고의 ‘2014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인 D/D(성과/역량) 등급을 받았다. 2) 원고는 2014. 12. 26.경 원고가 꾸준한 영업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입찰참여 사업그룹이관을 통한 수주활동에 적극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인사평가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하였고, 위 재심청구서에 원고의 재심의 주장을 뒷받침할 서류로 2014년 한 해 동안의 입찰참여 성과, 프로젝트 이관성과 및 영업정보수집 성과와 관련한 서류를 첨부하였다.

3 피고는 2015. 1.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평가 이의신청 과정에서 직원의 본분을 벗어난 부적절한 행동’과 ‘2013년 정직처분 이후 기회 부여에도 성과 및 근무태도 개선 없음’을 주사유로 하여 피고의 인사규정 제61조에 따라 2015. 1. 7. 14:00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리면서 위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개인 상병을 이유로 출석일자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 2.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2015. 1. 8. 14:00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2015. 1. 6. 위 개최일의 재변경요청에 따라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을 2015. 1. 12. 14:00로 변경한 후 원고에게 출석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