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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6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문경읍 진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86.3km지점을 양평 쪽에서 마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위 승합차의 좌측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