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5. 29. 50,000,000원, 2008. 6. 12. 32,000,000원, 2008. 7. 5. 20,000,000원을 각 차용한 다음, 2009. 4. 13. 원고에게 ‘차용원금: 102,000,000원, 차용이자: 월 2%, (중략) 본 차용금에 대한 이자 중 2009. 1.까지 이자는 원고와 관련하여 발생된 2009. 1. 31. 현재 공사대금 일체와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하며, 원금 102,000,000원과 2009. 2. 1. 이후 발생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 중 50,000,000원은 2009. 5. 30.까지, 잔여금액 52,000,000원과 2009. 2. 1. 이후 발생된 이자를 더한 금액 전액은 2009. 7. 30.까지 상환 완료할 것을 최종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차용금상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피고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에 의하여 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02,000,000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주선한 데 대한 소개비 명목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B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또한, 설령 원고의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5층의 ‘D건물 증축리모델링공사’ 중 1층 101호의 인테리어공사, 간판 및 계단공사, 철거공사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133,310,000원에 하도급주어 피고가 위 공사를 마무리 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