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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0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17: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6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손님들을 따라 다니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전과 26범이다 무섭지 않느냐. 토끼눈이네 내 마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판시 증거 및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 전력이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은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