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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10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5세)에게, "치마입은 섹시한 다리 보고 싶어 다시 보여줘", "입술을 깨물어 먹어벌고 싶어", "치마사진 보여줘", "만지고 싶어", "걸레년", " 떡이나 처 내돈주고 ㅅ ㅂ 년아"라는 등의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내고, 2013. 7. 6. 12:08경 남자의 성기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쳐사진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