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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1 2018고정5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9. 경부터 2016. 10. 16.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본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인 피해자 C를 채무 자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카 합 147호 위탁 관리업체 선정 효력 정 지가 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 탄원서 ’를 ‘D 외 입주민 일동’ 명의로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 등본,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 2014 형제 29548호 사건의 불기 소이 유통 지서, 피해자 명의의 ‘ 약정서 ’를 첨부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 경 위 법원 종합 민원실에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 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 고양 지청 2014 형제 29548호 불기소 이유 청구인 확인보고)- 민원 발급 대장 목록, 수사보고( 탄원서 제출된 고양지원 2016 카 합 147 사건 관련 보고)- 대법원 사건 진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도와주면서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 사건 각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