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31 2017가단48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표시 중 별지2 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2 도면 표시(가)부분에 관하여 2015. 12. 24.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6. 11.부터 2017. 4.월분까지 6개월간의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임차목적물의 인도, 연체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