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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9 2016고단27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761]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18:2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도와주려 하던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휴대용 라이터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및 119 구조 대원들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도와 귀가시키려 하던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뒤지려고. 야, 씹할. 가라니까.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에게 “ 너 몇 기야, 이 년 아. 손 놓고 얘기 하자고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실습 생인 피해자 I에게 “ 야. 이 새끼야. 놔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 고단 180]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 22. 20:10 경 평택시 J에 있는 식당에서 취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조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 운반용 철제 집게( 총길이 10센티미터) 로 옆 탁자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K(60 세) 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에게 집게를 휘두르다 손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