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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CBR 1,0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8. 05:0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네거리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G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통증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통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을, 2013.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소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