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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0.10 2019허2769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번역문 제출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C/ 2014. 2. 17./ 2011. 9. 26./ D 3) 청구범위(2014. 5. 9., 2016. 11. 30., 2017. 5. 17.자 명세서 등 보정서에 의해 각 보정된 것) 【청구항 1】다음 식을 갖는 N-[5-(아미노설포닐)-4-메틸-1,3-티아졸-2-일]-N-메틸-2-[4-(2-피리디닐)페닐]아세트아미드 모노 메탄설폰산 일수화물 결정형으로서, 상기 N-[5-(아미노설포닐)-4-메틸-1,3-티아졸-2-일]-N-메틸-2-[4-(2-피리디닐)페닐]아세트아미드 모노 메탄설폰산 일수화물 결정형 입자는 1 내지 500㎛의 입자 크기 범위, d(0.1)(2 내지 100㎛), d(0.5)(30 내지 210㎛), 및 d(0.9)(70 내지 400㎛)로 한정되는 입자 크기 분포, 및 1.0㎡/g 미만의 비표면적을 갖고, 여기에서 N-[5-(아미노설포닐)-4-메틸-1,3-티아졸-2-일]-N-메틸-2-[4-(2-피리디닐)페닐]아세트아미드 모노 메탄설폰산 일수화물 결정형이 하기의 결정 구조 파라미터를 갖는, N-[5-(아미노설포닐)-4-메틸-1,3-티아졸-2-일]-N-메틸-2-[4-(2-피리디닐)페닐]아세트아미드 모노 메탄설폰산 일수화물 결정형: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 내지 4, 8 내지 11, 15, 16】각 기재 생략 【청구항 5 내지 7, 12 내지 14】각 삭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증가된 장기간의 안정성과 약제 조성물로부터의 방출 동역학(release kinetics)을 입증한 명확한 입자 크기 분포와 비표면적 범위(specific surface area range)의 N-[5-(아미노설포닐)-4-메틸-1,3-티아졸-2-일]-N-메틸-2-[4-(2-피리디닐)페닐]아세트아미드의 결정성 모노 메실레이트 일수화물 염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입자 크기 분포와 비표면적 범위를 갖는 상기 N-[5-(아미노설포닐)-4-메틸-1,3-티아졸-2-일 -N-메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