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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8 2013고정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인덕오아시스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국타이어 대리점 쪽에서 서원재터널 쪽을 향해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지점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위반하여 직진 운행한 과실로 그 무렵 남양상회 쪽에서 장가네매운탕 쪽을 향해 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C (47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우측 뒷휀다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