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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고단84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1:57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로비에서 술에 취한 채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C에게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의 난방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