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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19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2:30 경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2026번 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수 암 4길 24에 있는 대광 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