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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2 2017가단34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 2017. 1. 18.까지의 미납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5,095,483원만 인정 차임 440,000원 × (11개월 18/31) = 5,095,483원(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2) 2017. 1. 18.까지의 미납 관리비: 2,603,900원 전액 인정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1) 2017. 1. 18.까지의 미납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12,716,129원만 인정 차임 3,300,000원 × (6개월 18/31) - 기납입 9,000,000원 = 12,716,129원 2) 2017. 2. 7.까지의 미납 관리비: 10,712,870원 전액 인정

3.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