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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26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제지간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다툼에서 생긴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인 친형이 피고인과 화해하였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