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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12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00:50경 충북 B에 있는 ‘C’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 D(24세)이 선배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