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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으로,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전화국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불법에 연루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서 주거지 출입문 앞에 내놓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출입문 앞에 내놓은 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할 장소, 피해금을 전달할 장소 및 대상자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중국의 인터넷사이트 D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ID ‘E’, 일명 ‘F 실장’)으로부터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사서 외국으로 보내면 된다. 건당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08:5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투서가 들어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집 전화가 정지될 예정이다. 담당 형사가 전화를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