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0. 3. 18. 매매를...
1. 기초사실
가.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원고 외 6 인은 2020. 3. 18. 망인 소유인 분할 전 세종 특별자치시 G 임야 26,479㎡( 이하 ‘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8,000만 원( 계약금 8,800만 원 계약 시에 지불, 잔 금 7억 9,200만 원은 2020. 6. 17. 지불 )으로 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및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 일은 2020. 6. 17. 로 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 중도 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4. 상기 토지 위에 수목 등 지상 물 일체를 포함한 금액 임
5. 매수인 인적 사항이 ( 추가, 감소 또는 변경) 될 수 있고 변경된 인적 사항으로 매도 용인 감을 발급해 주기로 한다.
6. 매도인은 분할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하고 분할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7. 분할 후 새로운 지 번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8. 잔금 일은 지적공부정리 진행 중 행정상 착오 지연 불가 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잔금 일을 미룰 수 없다.
9. 현 공부상 면적으로 계약이므로 측량 후 면적이 증감ㆍ감소되더라도 계약 일 기준 공부 면적으로 하고 동일 금액으로 잔금하기로 한다.
10. 잔금 기일 날 잔금이 행하지 못할 경우 매도인의 권한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묘지 이장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이전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