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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1 2012고단2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자로 전남 광양 소재 폭력조직 ‘백호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2006년경 광양시 F 일원 약 16만평의 부지에 도시를 개발하는 광양 F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을 대행하였고(시행 광양 F 도시개발조합, 시공 주식회사 남해종합건설주식회사, 전체 사업비 898억원 상당, 사업기간 약 4년), 피고인들과는 광양 지역의 선후배관계이다.

피고인

A는 2006. 10.경 위 E의 주식 10%와 피해자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 진행 중이던 H 도시정비사업 시행대업의 피해자 보유 지분 중 10%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2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2008. 12. 10.경 1천만원 갈취 피고인 A는 F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절차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투자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오던 중, 2008.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빨리 반환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 그러면 B이가 가만두지 않는다, 한 번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어, 투자금에는 건달 돈도 포함되어 있는데 안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피보고 싶냐, 사업이 망했든 어쨌든 투자시 니가 주기로 한 H 사업지분의 몫으로 일단 1000만원 내놔’라고 이야기하고 2008. 12. 초순경에도 서울 강남구 I빌딩 6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 가 '언론이나 광양시에 가서 너에 대해 떠들어 개망신 한 번 당해봐야 정신차릴래, 좋게 말할 때 내 돈 빨리 내놓아라, 약속했던 H 사업의 지분 10%는 왜 내놓지 않느냐, 내가 많이 봐줘 1천만원만 받을테니 그 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