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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4 2017고단1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 3. 16: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 '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접시와 안주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20 경 다시 위 가게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폭력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까지 는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