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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600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4,906,93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4.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18%,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원고가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유치원 건물(이하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하여 주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유치원 신축공사 (중략)

4. 준공연월일 : 2013. 10. 31. 5. 계약금액 : 12억 1,000만 원 공급가액 : 11억 원 부가가치세 : 1억 1,000만 원 (중략) 잔금은 준공 후 1개월 이내로 완납하기로 한다.

공사대금 지급요건에 지연시 연체율 연 18%를 적용하기로 한다.

(중략) 발주자 피고 도급인 원고

나.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견적서(갑4호증)가 첨부되었는데, 위 견적서에는 ‘내역 이외의 공사부분은 별도’, ‘견적 외 공사 별도’라는 기재가 있다

(이하 위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 다.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을 신축한 후 2013. 10. 23. 권선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8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12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기일을 준공 후 1개월 이내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18%로 정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 건물을 신축한 다음 2013. 10. 23. 권선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