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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1558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8. 15. 00:10경 122cc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매산지구대 앞 노상 왕복 6차로 도로를 육교사거리 방향에서 오산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B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B은 우측 척골간부 부정유합, 십이지장 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외상성 경막위 출혈, 두개골 골절, 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이 사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자이자 B과 사이에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 2016. 1. 4.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터병원에 B의 치료비로 2천만 원을 지급하고, B과 사이에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B에게 2016. 2. 2.까지 치료비 등으로 7,683,780원 총 지급한 치료비 등 22,537,930원에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서 지급받은 14,854,15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

합의금 7,093,390원 합계 14,777,1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B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 34,777,1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