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14 2014고단8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효성백년가약아파트 101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성아파트 정문 쪽에서 행구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기타 미만성 대뇌 및 소뇌 손상(사지 부전마비 증세 동반) 등을 입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진단서(수사기록 78면)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24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넘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