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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구합1069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는 광주 동구 C 일대 52,749㎡(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광주 동구 D 대 268㎡ 및 그 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72.39㎡ 및 부속건물 복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24.79㎡, E 대 33㎡(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원고

소유 부동산의 명세 및 가격 분양예정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원고의 분담금 항목 면적 평가액 D 토지 268㎡ 138,422,000원 84㎡ C형 분양가 284,250,000원 E 토지 29㎡ 14,978,500원 비례율 95.1% E 토지 4㎡(도로 부분) 682,000원 권리가액 (= 종전자산가격 × 비례율) 187,376,481원 D 지상 건물 단층주택 72.39㎡ 단층주택 24.79㎡ 42,948,500원 원고의 분담금 (= 분양가 - 권리가액) 96,873,519원 종전자산가격 합계 197,031,000원

나. 피고는 2017. 12. 27.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위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된 종전자산가격은 주식회사 F과 주식회사 G의 감정평가 결과(이하 위 두 감정평가 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평가’라 한다)를 기초로 산정되었으며, 이렇게 산정된 종전자산가격 중 원고 소유 부동산의 명세 및 가격, 원고에게 분양할 예정인 대지 및 건축시설의 규모 및 추산액, 원고의 분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감정평가는 원고 소유 부동산과 비교표준지와의 비교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원고 소유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