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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1 2018고합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4.81g( 증 제 1호), 파이프 1개( 증 제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 고합 4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C( 가명, 여, 1999 년생) 의 모 D 와 2010년부터 2017년 7 월경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다.

피해자는 D 가 미혼모로 자신을 낳았고, 2003년 경 D와 혼인한 계부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D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계부의 병간호까지 하였으나 결국 계부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홀로 자신과 동생을 키우는 모습을 보며, D가 상처받거나 혼자 남겨 지는 상황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D의 여생을 함께 할 사람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D는 피고인에게 ‘ 태어 날 때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이니, 좀 잘해 달라’ 고 당부하며 피해자 남매의 성장 환경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성장 환경 및 D에 대한 연민 등으로 인해 쉽사리 반항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1년 초경 천안시 서 북구 E, 102동 호에서 준 강제 추행 범행을 한 것을 시작으로, 2012. 7. 일자 불상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고, 2012. 7.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1. 일자 불상 경까지 위 천안시 서 북구 E, 101동 호에서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이거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등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6년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7. 29.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