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2008. 10. 10.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53600호로 경남 함안군 D 대 579㎡ 등 6필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0. 10. 26. 위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일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09. 7. 7. E(개명 전 F)과 피고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본인 B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08가단53600호 소송에서 승소하면 F에게 경비, 수고비, 사례비 등으로 회수금액의 20%를 지불하기로 쌍방 합의합니다. 2009년 7월 7일 위 B, F 귀하”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E은 피고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위 D 6필지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 131,849,100원을 피고의 회수금액으로 보고 그 20%인 26,369,820원을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채권액으로 계산한 다음 2013.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26,369,820원의 채권을 양도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가 2013. 8.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1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이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6,369,8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경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E이 병원비를 계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