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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3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2:05경 김제시 C아파트 103동 12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위 F에 의하여 동거녀 G이 피고인으로부터 피신하자 이에 화가 나 사건 경위를 묻는 위 E에게 “니네 경찰 새끼들은 여자말만 듣고 편들어 주니까 말 안 해, 비켜 시팔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허리띠를 잡고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드는 피고인을 위 E가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치면서 “비켜, 씹할 놈아, 너 이 새끼 죽여 버린다. 칼로 확 쑤셔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이를 뿌리치는 위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고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 손가락의 중수지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