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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01 2017노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F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을 대조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