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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19가단564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2. 5.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E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8. 8.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방실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방실을 인도하고 위 점유ㆍ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방실을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방실을 임차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1, 3, 4, 7호증, 을 제1 내지 3, 5, 8, 10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에 있는 서명을 직접 한 것이 아니어서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8 내지 10,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이 사건 방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서명은 원고의 시필과 비교할 때 동일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F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려고 했다면 굳이 필적감정으로 위조여부가 드러날 수 있는 서명을 모방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