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공파 34세손 M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창원시 의창구 G 대 384㎡, H 답 696㎡(이하 위 부동산 전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창원군 N리(이후 창원시 의창구 N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O 임야 5정 2단 2무보에서 분할된 부동산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39. 5. 8. P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② 1970. 12. 31. Q와 R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1981. 5. 8. I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④ 1993. 11. 8. 위 I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후 창원시 의창구 G 대 384㎡에 관하여는 1993. 11. 19. K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H 답 696㎡에 관하여는 1998. 5. 20. J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1. 2. 22. 근저당권자 새진주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4. 6. 18. 근저당권자 새진주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 11, 14, 21, 22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공동선조 M의 손자인 S이 P으로부터 양도받아 취득한 부동산인데, S이 사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선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고의 재산으로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Q와 R 명의로 해두었다가 198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