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0. 25.자 2011차7985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들이다.
나. C는 2010. 3. 중순경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에게 “회사 설립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 보조금, 청년창업자금과 은행 담보 대출로 3개월 내에 갚을 수 있으니 3개월분 대출 이자를 통장에 넣어놓고 나머지 대출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자신의 소유인 아파트 등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3개월분 대출 이자 등을 공제한 1억 4,100만 원을 2010. 4. 2.경 차용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차7985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송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대여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한 결과, 2011. 10.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1. 11. 26. 확정되었다. 라.
C는 2012. 4. 17. 위와 같이 피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7. 13.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11. 23.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 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100만 원을 편취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인 C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1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