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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3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21:45 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곡성군 옥과면 호남 고속도로 천안방향 51km 지점을 순천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1 차로에 고장으로 정차해 있던

C 운전의 D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54세) 로 하여금 같은 해 2017. 7. 1. 01:50 경 광주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 외상성 흉부대 동맥 파열‘ 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 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