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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25 2017가단34628

계약편취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C 일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2017. 5. 2.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용역 계약 목적 원고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사업지 지주(건물주 포함)와의 계약관계 및 명도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며 피고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조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준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도를 완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피고의 용역 이행 절차 1) 피고는 원고가 지주와의 계약관련 업무를 일괄 책임진다. 2) 피고는 원고가 토지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데 일괄 책임진다.

(1) 토지주와 매매 조건 사전 협의 (2) 토지주 계약 서류 준비 (3) 세입자 명도 문제 확인 (4) 원고와 토지주 간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약정금 500만 원 지급) (5) 원고의 명의로 토지주에 계약금 10% 지급 및 제반서류 일체(대지사용승낙서 포함) 수취 (6) 원고의 명의로 토지주에 잔금 90% 지급 및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처리 (7) 지주 및 세입자 명도 처리 제4조 용역수수료 지급 및 반환 1) 용역수수료 총액은 1,000,000,000원으로 한다. 2) 용역수수료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용역계발 체결 시 : 50,000,000원 수령하였음 (2) 토지주 100% 계약금 지급 시 7일 이내 : 200,000,000원 (3) 토지사용 승낙서 등 인허가서류 100% 징구완료 후 7일 이내 : 250,000,000원 (4) 토지주 100% 잔금 지급 및 명도 완료 시 7일 이내 : 500,000,000원 3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토지와 관련한 일체의 거래를 할 수 없다.

제6조 용역 기간 용역 기간은 본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전체 사업부지 잔금 지급 및 세입자 명도가 끝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