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29 2015고단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4]

1. 피고인은 2015. 2. 20. 21: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 안주 1개와 함께 접대부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0]

2. 피고인은 2015. 1. 26.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종업원인 H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72]

3. 2015.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군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거의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 및 안주 3접시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5.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6. 03:10경 안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