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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28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69,245원 및 그 중 25,524,755원에 대하여 2005. 10. 19.부터 2006. 3.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1~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2006가단3085)에 피고 등을 상대로, B과의 2004. 2. 11.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10. 19. 광주은행에게 대위변제한 구상금 25,524,755원과 가지급금 4,640원에 대하여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4. 18. 다음 내용이 포함된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29,395원 및 그 중 25,524,755원에 대하여 2005. 10. 19.부터 2006. 3. 10.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및 가지급금의 합계 25,969,245원 및 구상금 25,524,75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5. 10. 19.부터 2006. 3. 10.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