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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13 2017고단4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14: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1세) 이 운영하는 ‘E’ 앞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 거스름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자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총 길이 1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내리쳐,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 사용 나무 몽둥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이를 막 던 피해자의 손목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비교적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