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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20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박기원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01,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함).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