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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01 2016가단104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 초과부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