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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19고단1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4. 18. 22:2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남, 29세)과 합석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인근 선착장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언쟁을 하던 중, 뒤늦게 피고인 A이 선착장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내사보고(특수폭행),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및 죄명의율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내사보고(E CCTV 영상 확인), CD 1장, 각 사실확인서(F, G), 통화내역 번역본, 수사보고(E 인근 방범용 CCTV 분석), CCTV 영상백업 CD 및 편집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선착장에 가기는 했으나 곧바로 헤어졌고, 피고인 A은 선착장에 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싸움의 경위와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함께 선착장으로 간 이후 2명이 뒤따라 가고 이어 A도 선착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지인과의 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할 뜻을 표한바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피고인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의사를 타진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